국토부·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 의견 건의하며 범칙금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서울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돼 있는 신촌 연세로에서 무단 운행하는 승용차 등을 직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 중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통행금지 위반 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신촌 연세로에서 무단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카메라 촬영과 신고는 서울시, 우편물 발송과 청문 절차·범칙금 고지서 발부는 경찰에서
맡고 있는데 위반 신고와 범칙금 부과 주체가 다르다 보니 범칙금 1건을 부과하려 해도 운전자가 차주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크고 또 경찰 출두를 요청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한 것 등으로 인해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칙금 대신 스티커만 발부하면 되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데 이는 범칙금은 징수한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지만
과태료는 일부 시세로 배정받을 수 있다는 잇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을 부과하고 있
다.
서울시는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달 10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